24일 임명, 25일 사의 표명과 임명 취소, 26일 대통령실 유감 표명까지.
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은 이례적으로 신속히 이뤄졌다. 국민적 반감이 큰 학폭의 폭발력이 가장 큰 이유라는 관측이 나오지만, 윤 대통령은 특히 정 변호사의 ‘학폭 소송전’에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한다.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“임명 취소가 전격적으로 이뤄진 배경”이라고 전했다.
대통령실 참모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정 변호사가 현직 검사 시절 학폭 소송전을 벌였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뒤 “피해자가 버젓이 있는데, 어찌 검사라는 공직자가 대법원까지 소송할 수 있느냐”는 취지로 성토했다고 한다. 정 변호사는 2018년 3월 자녀가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된 뒤, 강제전학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하려 재심 청구는 물론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행정소송을 벌였고 모두 패소했다. 정 변호사의 자녀는 2019년 2월에야 전학 갔다. 이듬해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에 입학했다. 당시 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었다.
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“정 변호사의 소송은 학폭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가깝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생각”이라며 “특히 검사로 재직하며 사적 이익을 위해 법적 지식을 활용한 것이 가장 실망스러운 부분”이라고 지적했다. 대통령실 내에선 정 변호사가 ‘공직 후보자 사전 질문서’에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한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. 질문지 중 ‘직계존비속이 원·피고 등으로 관계된 민사·행정소송이 있습니까’라는 질문에 정 변호사는 “아니오”라는 답을 했다고 한다.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“거짓 답변만으로도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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